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김기춘·김장수·김관진·윤전추 (문단 편집) ===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 === [[서울중앙지방검찰청]] 특수1부(부장검사 [[신자용]])는 속칭 [[세월호 7시간]] 의혹과 관련해 [[http://416act.net/notice/81626|수사결과를 발표]]한 2018년 3월 28일 [[김기춘]] 전 [[대통령비서실장]]·[[김장수]] 전 [[국가안보실장]]에게 허위공문서 작성·행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고, [[김관진]] 전 [[국가안보실장]]에게는 [[직권남용]]·공용서류손상 혐의를, [[윤전추]] 전 [[청와대]] 부속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[[위증죄|위증]] 혐의를 적용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. 원래는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지만, [[서울중앙지방법원]]은 재정합의를 거쳐 29일 형사합의30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. [[김기춘]]·[[김장수]]·[[김관진]]의 범행에 가담했지만, 2017년 9월 20일 [[스탠퍼드 대학교|스탠퍼드대]] 방문조교수 자격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[[김규현(외교관)|김규현]] 전 [[국가안보실]] 1차장에 대해서는 [[체포|체포영장]]을 발부받아 [[지명수배]]·기소중지·[[국제형사경찰기구|인터폴]] 적색수배·[[여권]] 무효화 조치를 취했고, 현역 [[대한민국 육군|육군]] [[소장(계급)|소장]]인 신인호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[* 2018년 3월 현재 [[육군교육사령부]] 전투발전부장]은 군검찰로 이송했다. [[파일:_SSI_20171012174250.jpg]] [[파일:97685_78107_2440.jpg]]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,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. >'''[[김장수]]''': [[박근혜|대통령]]으로부터 2014년 4월 16일 10시 15분에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, [[김규현(외교관)|김규현]]·신인호에게 "[[박근혜|대통령]]이 2014. 4. 16. 10:15 전화를 걸어 '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색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'고 지시했고, 10:22 다시 전화를 걸어 '샅샅이 수색하여 철저히 구조하라'는 지시를 했으니 상황일지 등 [[세월호 사고]] 당시 [[청와대]]의 조치내역을 정리하는 문서에 위와 같이 기재하라"고 지시했다. > >[[김규현(외교관)|김규현]]·신인호는 [[김장수]]의 지시를 [[국가안보실]] 국회 대응 담당자에게 그대로 전달했고, 담당자는 국조특위 업무보고서 등 9건의 공문서에 같은 내용을 담아 국회 등에 제출했다. > >'''[[김기춘]]''': 2014년 4월 16일, [[정무수석비서관|정무수석실]]에서 작성한 상황 보고서가 [[정호성]]에게 전달됐을 뿐, [[박근혜|대통령]]에게는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국회 답변서 등에는 '[[정호성]]에게 [[이메일]]로 발송한 시간'을 [[박근혜|대통령]]에게 보고한 시간과 똑같이 취급했다. > >이에 따라, 국회에 제출할 답변서 등에 "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장 상황을 [[박근혜|대통령]]께서 신속히 아실 수 있도록 20~30분 간격으로 간단없이 실시간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[[박근혜|대통령]]은 직접 대면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"라고 적도록 지시했고, "[[김기춘|나]]도 국회에서 그렇게 발언할 것"이라고 공언했다. > >'''[[김관진]]''': 2014년 7월 하순, [[김규현(외교관)|김규현]]·신인호에게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[[훈령]] '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'의 임의 수정을 지시해, 임의 수정 사실을 보고 받은 후, "전 부처 및 기관에 수정 지시를 시달하라"고 지시했다. 이후 신인호는 "[[국가안보실]]이 재난 상황의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[[컨트롤 타워]] 역할을 한다"는 내용에 볼펜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한 뒤, 수기로 "[[국가안보실]]은 국가위기 상황에서만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을 보좌한다"는 등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 공문을 시달했다. > >'''[[윤전추]]''': 2017년 1월 15일, [[2016헌나1]] [[탄핵심판]]에 증인으로 출석해 "[[박근혜|대통령]]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경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,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해 드렸다"고 허위 증언을 했다. [[박근혜]]는 2014년 4월 16일 오전에 관저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. 2018년 5월 25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, [[김기춘]] 측은 "[[세월호 사건]]은 국가적으로 위중하지만, 법적 평가는 엄밀히 다르다"며, "공소장 자체에 무리하게 밀어붙인 구절이 많다"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. 이어 "[[김기춘]]은 당시 [[박근혜|대통령]]에 대한 질의 답변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, 문서가 허위라고 인지한 사실도 없다"고 강조했다. 그러면서 "[[국가안보실]]의 문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고 자료를 만들라고 한 것이고, [[국가안보실]]에서 온 자료를 [[국가안보실장]]에게 다시 확인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"는 등 [[김장수]]에게 책임을 전가했다. 이어 "[[국가안보실]]에서 작성한 서류를 [[대통령비서실]]에서 '잘못된 것이냐'고 할 수 없는 노릇"이라고 덧붙였다. 뿐만 아니라, "[[박근혜|대통령]] 관련 문서는 [[정호성]]을 통하게 돼 있었고, [[정호성]]에게 보고하면 [[박근혜|대통령]]이 직접 문서를 봤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"며, "보고서가 [[박근혜|대통령]]에 늦게 전달된 것을 알지 못했다"는 등 [[정호성]]에게도 책임을 전가했다. 아울러 "'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관저에서 업무를 볼 수 없다'는 이야기는 비약"이라며, "[[김대중]] 전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도 관저에서 업무를 보는 등 [[대한민국 대통령|역대 대통령]]도 관저에서 업무 본 적이 많다"고 주장했다.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525155609934|한겨레]] [[김장수]] 측은 "10시 15분 통화 사실은 조작할 이유가 없고, [[김장수]]는 2014년 5월 23일 사임했기 때문에 이후 작성된 문서에 대해 '허위공문서 작성' 혐의를 추궁하는 공소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"고 주장했다. [[김관진]] 측은 "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원본은 [[법제처]]에 따로 있기 때문에, 두 줄을 긋고 수정한 문건은 각 부처에서 보관하는 단순 사본"이라며, "효용이 손상됐다고 볼 수 있는지 해석상 다툼이 있다"고 반박했다.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525142624571|뉴시스]] [[윤전추]]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, "[[도널드 트럼프]] [[미국 대통령]]이 [[북미정상회담]]을 취소한 뒤, [[문재인]]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심야에 관저에서 [[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|NSC]]를 소집했는데, 그럼 집무하는 공간이 아니냐"고 말했다.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525131202580|노컷뉴스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